전동킥보드 과태료1 개정 된 전동킥보드 법(feat.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타기) 13세부터 면허 없이 타는 개인용 이동장치 안전은 필수!! 개인용 이동장치_전동 킥보드 법 개정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가 시속 25km 미만, 중량 30kg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작년부터 전동 킥보드 사용이 부쩍 늘었는데요, 이동거리가 단축된다는 장점도 있지만 잦은 사고와 큰 사고도 잇따라 발생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동 킥보드 법이 새롭게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 전동 킥보드 법 어떻게 바뀌었나요? 2020년 12월 10일부터, 전동 킥보드 분류가 원동기장치 자전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로 변경되었습니다. 만 13세 이상,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운행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다 2020년 12월 9일 .. 2021. 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