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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2

내가써본 임금명세서 ①(택사스,월급통투,고용노동부,더존...) 안녕하세요. 노리장 입니다 ^^ 11월 인사담당자에겐 반갑지 않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담당자라면 알고 계실 [임금명세서 교부화] 즉, 급여명세서 입니다. 근로자가 한달을 근무하면 월급이 지급되고 급여명세서를 받습니다. 명세서에는 기본급,각종수당,공제항목 등으로 계산되어 총 실지급액을 확인하곤 하죠. 그런데 개정이된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 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작성을 해줘야 합니다. (모든 임금 항목에 대한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에 대해서만 계산 방법을 작성한다) 딱 들어만 봐도 결코 간단해 보이지는 않죠 ? 인사담당자들은 진짜 일이 엄청 늘어났어요...특히 일용직 부분도 포.. 2021. 12. 2.
근로기준법 임금(급여)명세서 11월 19일부터 교부 의무 시작 안녕하세요. 노리장 입니다 ^^ 이번에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가 새로 개정되었습니다. 바로 사업주가 사용자에게 임금대장 즉,급여명세서를 교부하는건데요. 기존에 근로계약서상의 연봉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명세서도 교부했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급여지급시 교부하는 급여명세서를 말하며, 기존에 사용하던 급여명세서의 양식을 좀 더 자세한 양식으로 개정한 것입니다.아래 내용에서 확인할게요!! ◎ 임금명세서란?(급여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 2021.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