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파인1 안전속도 5030 정책 4월17일 전면 시행 안전속도 5030 제한속도 하향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안전속도 5030 교통사고 사망자 및 보행자 사고 발생이 집중되는 도시지역에 최고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이다. 이는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7일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일반 도로 차량 속도는 ❗❗60km➡50km 이하로, 주택과 초등학교 주변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된다. 위험성이 높은 보행특성을 가진 고령자를 위한 접근 속도별 보행자 횡당 포기 시 차량과 횡단보도 간 거리 각각 시속 50km/h , 60km/h 일 때, 비 고령자의 경우 72.2m, 81.2m이며 고령자의 경우 63.7m, 65.7m로 더 짧은 거리에서 횡단 시도 또는 차량속도가 증가해도 비.. 2021. 3.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