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1 주민세 납부일정 8월31일 까지 안녕하세요. 노리장입니다 ^^ 2021년 주민세(개인분)가 발송되어 8월 31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를 둔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2021년도 주민세(사업 소분)를 8월 31일까지 납부를 해야 하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도 있으니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주세요!! 🙂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던 주민세(균등분)가 주민세(재산분)와 통합되면서 금년부터 세목 명칭이 주민세(사업소분)로 변경되었고, 납부방법도 고지납부에서 신고납부로 바뀌었다. [납세의무자]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세대주),개인사업자,법인 [납부기한] 세대주 : 2021.8.16(월)~8.31(화) 사업자 : 2021.8.01(일)~8.31(화) .. 2021. 8.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