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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사전예약2

6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주택 임대차 신고제] 6월 1일부터 수도권,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시, 제주도에서 보증금 6천, 월차임 30만 원 초과한 주택 임대차 계약했다면 30일 이내에 계약정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했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최대 1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의 : 주택임대차 상담 ☎1588-0149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감염 취약 시설 방역 조치 완화] 6월 1일부터 예방접종 완료한(백신 접종 2차까지 완료) 요양원·시설,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는 주기적 선제 검사 대상으로 제외된다. 더불어 요양병원·시설 면회객 또는 입소자 중 한 명이라도 완료했다면 대면(접촉) 면회 허용된다. -코로나 19 예방접종 사전.. 2021. 6. 4.
얀센 백신 사전예약 부작용 & 화이자 백신 접종 사전예약 얀센 백신 6월 접종 실시 / 화이자 접종 사전예약 얀센 백신 6월 1일부터 사전예약 실시 지난 5월21일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양국 간 실무협의 결과, 미국 정부로부터 얀센 백신 100만 회분을 공여받을 예정이다. 얀센 백신은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4월 7일 품목허가를 받아 즉시 접종이 가능하고, 특히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는 장점이 있으며 여러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증명되었다. 얀센 백신 접종 대상자 1. 만 30세 이상 예비군 (약 53만 명) 2. 만30세 이상 민방위 대원 (약 304만 명) 3. 만 30세 이사 군 관련 종사자 (약 14만 명) 얀센 백신은 만 30세 이상 접종 가능하며 예비군, 민방위대원, 군 관련 종사자로 약 370만 명이 접종 대상자이다. 얀센 백신 사전 예약.. 2021.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