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과태료1 근로기준법 임금(급여)명세서 11월 19일부터 교부 의무 시작 안녕하세요. 노리장 입니다 ^^ 이번에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가 새로 개정되었습니다. 바로 사업주가 사용자에게 임금대장 즉,급여명세서를 교부하는건데요. 기존에 근로계약서상의 연봉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명세서도 교부했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급여지급시 교부하는 급여명세서를 말하며, 기존에 사용하던 급여명세서의 양식을 좀 더 자세한 양식으로 개정한 것입니다.아래 내용에서 확인할게요!! ◎ 임금명세서란?(급여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 2021. 10.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