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홈텍스1 근로장려금 신청 (3월1일~15일까지) 반기신청 20년도 근로장려금 신청 (2021.03.01~03.15) 근로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한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손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 2021. 3.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