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개정1 52시간제 근로기준법 유연근무제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 근로기준법 개정 52시간제 보완 4월 6일부터~ 52시간제 보완입법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근로시간이 가장 긴 나라 중 하나이다. 오랜 시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18.3월 주 52시간제를 도입하고,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의 단위 시간과 선택 근로제의 정산 시간을 확대하여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임금 감소 및 건강권 침해 우려가 없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하여,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건강을 챙길 수 있게 되었다.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어떤 것이 달라졌을까? 탄력근로제란? 일이 많은 주/ 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서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에 맞추는 근무제도를 말한다. ✔단위기간이 3개월~6.. 2021. 4.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