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신청1 6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주택 임대차 신고제] 6월 1일부터 수도권,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시, 제주도에서 보증금 6천, 월차임 30만 원 초과한 주택 임대차 계약했다면 30일 이내에 계약정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했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최대 1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의 : 주택임대차 상담 ☎1588-0149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감염 취약 시설 방역 조치 완화] 6월 1일부터 예방접종 완료한(백신 접종 2차까지 완료) 요양원·시설,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는 주기적 선제 검사 대상으로 제외된다. 더불어 요양병원·시설 면회객 또는 입소자 중 한 명이라도 완료했다면 대면(접촉) 면회 허용된다. -코로나 19 예방접종 사전.. 2021. 6.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