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랜선 팁/생활정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해요! [신고방법,모두채움,대상,홈택스]

by 노리장 2023. 5. 17.

안녕하세요. 노리장 입니다^^

 

근로소득자는 13월의 급여 연말정산을 하듯,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분들 등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어요.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분들은 5월1일~31일 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종합소득세란 ?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사업을 통해 개인이 벌어들인 각종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자진신고납부 제도로 개인사업자 및 급여에서 3.3%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는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신고를 받는다. 그리고 월급 이외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또한 신고를 해야한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신고방법은 ? 

23년에 들어서 작년 2022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다음해 (2023년) 5월1일 부터 5월 31일 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30일 까지)

 

신고방법으로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서면신고(관할 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방문접수)가 있고 납부는 홈택스 전자납부,카드로택스,인터넷지로 납부,은행 등 방문 납부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일반적인 홈택스를 방문해서 알아볼까요 ?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올해는 이용자가 더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개편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이라 어찌해야할지 몰랐는데 개인인증을 로그인하니 [모두채움] 맞춤형 신고 안내가 뜨더니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팝업이 뜨더라구요.

모두채움 서비스란, 국세청에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한 안내문인데 이 서비스의 대상은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와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근로,연금,기타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입니다. 

[모두채움] 신고 대상으로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전화(1544-9944)신고도 가능하다고 해요. 전화신고 후엔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었다고 문자발송도 된다고 합니다. 수정사항이 있으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수정가능 하니 걱정마세요! 

 

(예)신고하기 로 이동하면 자료들이 불러와 쉽게 신고할 수 있더라구요~ 엄청 쉬워서 잘된건지 긴가민가 할정도 랄까요?

신고 후 환급액이 정산이 나오네요~ 추가로 개인지방소득세도 있으니 있지마시구요!!!!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 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납부기간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나 환급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 후 4주 이내에 개인지방소득세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데 신고대상일까?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연말정산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고를 해야해요.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의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한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홈택스 개편과 모두 채움 서비스로 더욱 간편해진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니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다면 꼭 신고하세요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