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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4대보험 신고처리 연차수당 지급

by 노리장 2021. 10. 27.

안녕하세요. 노리장 입니다 ^^

 

4대보험이란 일반적으로 4대 사회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말합니다. 국민 건강과 일정 이상의 소득보장을 위하여 국민들이 가입하도록 강제한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이죠.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4대보험을 가입하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중도퇴사시에는 언제 상실신고를 해야하는지 남아있는 연차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

※ 4대보험 상실신고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상실신고는 퇴사시, 자격상싱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처는 각 지사로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수 있지만 요즘에는 온라인제출로 진행합니다. (각 보험 EDI 또는 KT EDI 전송)

*자격상실일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ex) 퇴사일 10월 18일 퇴사 하였다면 상실일은 10월 19일이다.

 

아래에는 KT EDI 상실신고서 화면이며, KT EDI는 4대보험을 한번에 상실신고를 할수 있다

KT EDI 자격상실신고서

[가입자 정보입력] 에서 [신청구분]에 전체를 선택한다. 성명,주민번호를 입력하고, 노리장은 전화번호(휴대폰)는 회사번호를 늘 입력한다.

[국민연금] 상실일 입력→*초일 취득/상실자 납부여부→상실부호 선택

*초일 취득/당월 상실자 납부여부 선택은 2011.12.08 부터 매월 1일 취득하고 같은 월에 상실하는 가입자만 미 희망을 선택할 수 있다.

 2012.01.01 취득(희망) 2021.01월 중 상실 : 미희망 선택가능

 2012.01.03 취득(희망) 2012.01.17 상실 : 선택불가 (희망)

 2012.12.01 취득(희망) 2013.01월 이후 상실 : 선택불가 (희망)

[건강보험] 상실일 입력→상실부호 선택→연간보수총액 (당해년도)→근무월수(입사일포함)→전년도 보수총액→근무월수(일사일 포함)

[고용보험] 상실일 입력→상실사유 구분코드→구체적사유→해당연도 보수총액→전년도 보수총액 (건강보험에 입력하면 저절로 불러와 진다)

📌상실(이직)사유 [구분코드]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리장도 이런경험이 있는데요 신고 후 바로 관할공단에 연락해서 반려를 요청을 합니다. 정상처리가 되었다면 정정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작성할것도 많고 매우 번거로우니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해요!! (과태료 8만원 나온적 있습니다 ㅠㅠ)

[산재보험] 상실일 입력→해당연도 보수총액(자동불러오기 됨)

하단 [대상자등록]→상단 [저장송신] 하면 완료!! 📌만일, 이직확인서 제출을 해야한다고 하면 고용보험 기입란에 이직확인서를 눌러서 작성하시면 되시구, 깜빡하고 입력못하고 송신을 해도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5분정도 후면 4대보험 모두 정상처리 되었다고 수신함문서에서 확인이 됩니다. (고용,산재는 조금 늦게 옵니다)

 

※ 연차수당 정산방법

연차휴가는 1년의 근로의 대가 이며 발생하면 중도 퇴사해도 '전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예를들어 2020년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80%이상 개근하면 2021년 1월 1일부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다. 근로자는 21년 1월 2일 퇴사를 해도 이미 발생된 15개에 대한 휴가가 인정되므로 15일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 근로자는 퇴사시 15일 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지급방법에는 사업장 마다 규칙과 계산방법이 다르지만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1개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ex) 월 통상임금이 3,000,000원인 사원의 잔여연차가 3일인 경우에 3,000,000 ÷ 209 x 8 x3 =344,497 원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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