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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선 팁/생활정보

근로기준법 임금(급여)명세서 11월 19일부터 교부 의무 시작

by 노리장 2021. 10. 12.

안녕하세요. 노리장 입니다 ^^

 

이번에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가 새로 개정되었습니다. 바로 사업주가 사용자에게 임금대장 즉,급여명세서를 교부하는건데요. 기존에 근로계약서상의 연봉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명세서도 교부했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급여지급시 교부하는 급여명세서를 말하며, 기존에 사용하던 급여명세서의 양식을 좀 더 자세한 양식으로 개정한 것입니다.아래 내용에서 확인할게요!!

◎ 임금명세서란?(급여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5.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8>

◎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교부의무

임금명세서(급여) 교부의무는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따라서, 근로자를 1인이라도 고용하고 회사의 경우에는 매월 급여 지급시 입금(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로자는 정규직,기간제,단시간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도 포함되므로 일용근로자에게 일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필수기재 항목

① 성명,생년월일,고용연월일 등 근로자 정보

② 기본급,상여,가족수당,성과금 등 임금의 항목별 금액

③ 근로일수,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야간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 (상시근로자 4인이하의 사업장은 근로시간을 기재하지 않아도된다.)

④ 사대보험,소득세 등 공제항목별 금액

◎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기재 예외사항

◎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교부의무 위반시 제재사항

근로기준법 제48조를 위반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위반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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