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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선 팁/생활정보

주민등록증 재발급 민증재발급 인터넷 신청 가능

by 노리장 2021. 4. 23.

안녕하세요. 노리장 입니다 ^^

첫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날이 엄청 설레였던 기억이 나네요~증명사진이 너무 어렸을때라 바꿔주려는 그때! 요즘 현대사회에서 언제 동사무소가서 재발급 받나요~ 주민등록증도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하세요 ^^

 

[주민등록증인터넷 신청 재발급받기]

정부24➡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100000018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을 위해서 정부24에 로그인을 합니다. 신청내용에는 *표시는 필수입력사항이므로 전부 작성해야하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민증인터넷 발급 신청내용

아래 확인사항을 체크하고  구비서류 증명사진을 첨부해야하는데 사이즈를 잘 확인하고 파일첨부를 해주세요~(3.5cm x 4.5cm)

민증인터넷발급 확인사항 및 구비서류

수령방법은 방문수령이 가능하며 본인이 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비서류 알람 사전동의 후 민원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처리기한은 총 20일정도 걸리며 수수료는 5,000원이니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민증인터넷발급 수령방법 및 구비서류알 사전동의

[방문시 신청/재발급]

분실 뿐만이 아니라, 훼손 또는 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증명사진 변경까지 모두 가능해 졌습니다.

⭕신청자격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제27조에 따른 신청(신규,재발급)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중증장애인)은 본인,법정대리인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보호자가 신청하고 보호자 : 중증장애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중증장애인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이장(중증장애인이 혼자 거주하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없는 경우 등 발급/재발급 신청을 대신할 사람이 없는 경우로 한정 합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방문시)

접수 및 처리는 읍.면.동 기관에서 접수 및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6개월 이내의 촬영한 3.5cmx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과 종전의 주민등록증(단,분실,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한부모가족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쁜일정으로 코로나19로 외출하기 힘든 상황에서 불편함이 많으셨을텐데,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신청으로 미루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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