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리장 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권고사직 퇴직자가 많아진 요즘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가 취업을 하게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한 줄기 빛⭐같은 존재 조기 재취업수당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조건
📢 조기 재취업수당이란?
조기 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구직자의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구직급여 수혜 기간(120~270일)의 절반 (60~135일)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안정적인 일자리로 재취업을 했을 때, 남은 구직급여 소정 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다.
📢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 조건
단순히 일찍 재취업을 했다고 재취업수당을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새로 재취업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다음, 고용센터에 청구해야 한다.
📢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시점 및 방법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을 모두 충족했으면 새로 취업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다음, 고용센터에 청구하면 되는데 이는 14일 이내에 지급된다. 만일, 재취업을 했지만 12개월 전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했다면? 직장이 변경된다 하더라고 근무하는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청구방법 :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제출서류 :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일할 수 있는 자료),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구직급여 수급 중에 사업하게 돼도 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자영업 준비 활동 등을 신고하고 1번 이상 구직급여를 받았어야 하며, 해당 사업을 12개월 이상 지속 시에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다.
좋은 곳에 조기취업 성공하셔서 조기 재취업수당 꼭 받으세요. 재취업을 응원합니다 ヽ(✿゚▽゚) 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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