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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선 팁/생활정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확인하기)

by 노리장 2021. 3. 5.

2021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지원기간: 상시

지원대상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감면세액 비율 : 70% ➡90% 확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지원/신청대상

① 중소기업에 2012년 1월 1일 이후 취업한 자

   ➡중소기업 기준 : 자산 5천억 미만이고, 중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 만 34세 이하 청년

   ➡2012년 1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로부터 5년간 적용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

③ 경력단절 여성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 업종 알아보기

*비영리 기업도 아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이 가능하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과 근로자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 해당되지 않는 업종]

 

①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은 기업

②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만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전문서비스업(법무서비스,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 사업, 회계서비스 업 등)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위의 사례에 해당하는데 소득공제를 신청했다면 '부당공제'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②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와 그 배우자

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국세 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④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 근로자

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가. 국민연금법 제3조 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단,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제외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어떻게 하나요?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자자가 홈택스로 직접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2월에 진행되는 연말정산 이전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못할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하나 소요시간이 오래 걸린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후 명세서 조회하기(국세청 홈택스)

개인 로그인-> 조회/발급-> 기타 조회->[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 조회]에서 확인 가능

 

부적격 감면자 가산세?

감면 신청한 근로자가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통지된다.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당초 총 감면받은 세액 105/100을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에 더해 원천징수한다.

 

부적격 감면을 받고 근로자가 퇴직을 했다면?

➡ 원천징수 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고,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감면으로 과소 징수된 금액에 105/100을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 및 징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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