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리장입니다^^
2021년엔 최저임금도 올라가고, 건강보험료도 인상되는 등 이외에도 바뀐 법이 많네요~
노리장은 다 쓴 연차가 다시 생기면서 리프레시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연차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근로기준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
연차 발생 기준, 연차 계산법
▶연차 유급 휴가 정의
연차 유급휴가란, 일정 근로일수를 근무한 자가 급여를 부여받으면서 쉴 수 있는 연차휴가를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에 의미하는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15일의 휴가와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부여되는 휴가이다. 휴가는 근로자가 정한 날짜에 부여해야 하나, 해당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지는 경우 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연차 발생 기준
공통적인 조건으로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있어야 한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경우, 연차 관련 조항 일부만 적용을 받게 된다. 추가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어도 무조건적으로 연차가 발생되는 것은 아닌다. 평균 주 40시간 근로하는 통상근로자 기준 연차는 1일 발생하게 된다.
[2017년 개정된 출근 기간에 관련 조건] 예시!
✔ 2017년 6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 입사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를 차감하지 않고, 매월 1개의 연차를 추가적으로 부여하게 됐다.
1년 미만 근로자 혹은 1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
➡ 1개월 만근 시 1일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최대 10일까지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다.(2020년 3월 개정)
1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
➡ 15일 유급휴가 발생된다. 최초 1년 근로 초과 시, 2년마다 연차 1일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최대 25일까지 발생한다. 유효기간은 발생일로부터 1년이다. 근로기준법에서 연차 발생 기준은 입사일을 의미하다, 회사의 편리를 위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도 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기업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미사용 연차의 수당 임금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임을 참고해야 한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으면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미사용 수당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바로 회사가 법령에 규정한 요건과 절차를 지키면서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했다며 미사용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즉, 회사가 충분히 휴가 사용의 안내와 독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2020.3.31 개정) 연차 발생 촉진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연차 촉진제도 란? (2020.3.31 개정)
➡ 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휴가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미리 알리는 것이다.
회사는 연차가 소멸하기 6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일수를 알려야 하며, 근로자는 알림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 시기를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주의사항 : 모든 과정에 있어서 '서면'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문서로 기록을 남길 것)
✔ 법상 정한 시기에 맞춰 시행한다.
✔ 모든 문서는 서면으로 기록을 남긴다.
✔ 남은 휴가일수를 알려주면서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제출하도록 촉구하면 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게 된다.
✔ 연차 촉진은 2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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