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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선 팁/생활정보

2023년 연말정산 새로 적용되는 5가지 개정세법 확인하세요!

by 노리장 2024. 1. 3.

안녕하세요. 노리장 입니다 ^^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2024년에는 좋은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김없이 일개미는 출근을 하였고, 나이도 한살 먹은것이 기분이 싱숭생숭하고 뭔가 마음이 묘하더라구요? 휴..이럴때가 아니지!!!  다가올 연말정산에 대비 하자구요~ 그래서 오늘은 23년 연말정산에 새로 적용되는 5가지!! 실속 있는 연말정산을 같이 준비해 보아요~

우선,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볼까요?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과 지출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정산한느 과정으로 간단히 말해 원천징수한 세금이 많으면 돌려주고, 적으면 더 내는 절차입니다.

※주요※기부금·교육비 ·연금계좌 ·월세 세액공제 신설 및 변경,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및 한도 변경,일부 과세표준 구간 변경 등

①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 기부금 신설

✔️기부금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기부금액이 10만 원 초과일 경우 15% 세액공제(500만 원 한도)

노동조합 조합비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까지 결산 결괄르 공시하면 23년 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세액공제 가능(1천만 원 초과시 30%)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능

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교육비 소득공제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및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40%→80%로 상향

소득공제한도 변경

 

③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교육비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학자금대출 상환 15%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연금계좌

✔️연금졔과 공제 한도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으로 상향

월세

✔️월세 세액공재 대상주택 기준시가 3억 원→4억 원 으로 상향✔️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 15% 세액공제

 

④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5~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한도 200만 원)

✔️고령자·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소득세 감면율 70% (한도 200만 원)

⑤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연말정산을 똑똑하게 준비하는 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 [간소화자료 일광제공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력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

-올해 9월 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 제공-> 10월 이후의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 확인-미리 채워진 지난해 각 항목의 공제금액 수정->예상세액 계산-맞벌이 부부를 위한 절세 팁! 추가공제 기능항목을 알려주는 절세 팁TIP 제공이용방법 👉 국세청 홈택스 (PC)를 통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 올해

(회사) 근로자 명단 등록 (23.10.31~23.11.30)

② (근로자) 자료제공 확인 및 동의 (23.12.01~24.01.19)③ (회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내려받기 (24.01.20~03.11)*일괄제공된 간소화 자료 외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부양가족이 24.02.19 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로 함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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